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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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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이유 이미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요?

2025.07.28 조회수 3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처음엔 단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그때는 이제 '개명'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개명을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감정적인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해 개명을 실패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미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하시더라고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신청 이유 이미지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름으로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을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이지요.

 

우선 개명허가를 받아간 저희 테헤란의 의뢰인 중 다음의 이유로 개명을 희망하던 분이 많았는데요.

 

1)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이름이라서

2) 흔한 이름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3) 촌스럽거나 유명인과 같은 이름이라 놀림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이때 중요한건 본인의 상황과 개명이유가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흔하다고 개명을 희망한다 작성했는데 정작 이름이 흔하지 않다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 본인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개명이유로 작성을 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개명신청 이유 이미지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본인의 개명이유를 뒷받침 해 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불운해서 개명을 한다면

 

불운한 이름이라는 내용의 작명장을 준비해주시면 되지요.

 

개명신청 이유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관할 법원에 따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요구를 받고 난 뒤에 제출을 하려 한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단, 이런 소명자료는 본인이 작성한 이유에 맞는 자료로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를 제출했다간 법원에서는 서류 정리부터 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개명을 성공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개명이유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우선 법원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 사회생활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지

▶ 이름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충을 겪었는지

 

단, 이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황을 더 크게 부풀여 작성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기각결정을 받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법원이 허가를 내려줄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이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요.

 

개명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이미지를 준비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거나

 

이미지를 준비했더라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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