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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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법원에 할 때 허가받으려면 필요한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랬다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누구나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한 신청인들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 개명신청법원에 할 때 알아두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할 땐 본인의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따라 관할하는 법원이 달라지며,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면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법원 안 은행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민원실로 이동해 개명신청서 작성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이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공동인증서 및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pdf파일로 첨부해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관할 법원마다 개명을 심사하는 판단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허가를 내려주는 기준을 지키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특히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지요.
1) 개명을 해본 이력이 있는 경우 : 허가/기각/각하 등
2) 신용상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미납, 체납, 연체, 신용회복, 회생, 파산 등
3) 전과상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 실형, 보호처분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원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어떤 법원은 신용회복을 모두 완료해야 허가를 내려주는 반면,
어떤 법원은 절반이상 변제를 해도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죠.
단, 끝나지 않은 전과이력이나 연체·미납·체납이 있다면 기각의 우려가 높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관할 법원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기준에 맞춰 다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
★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 조회하면서 변동사항 체크
특히 모든 법원은 개명심사를 할 때 신청서를 주의깊게 보는데요.
그 안에 내용이 두서없거나 간단하게 적혀 있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너무 감정에만 호소한 내용도 허가를 내려주지 않기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논리정연한 작성을 해주셔야 하지요.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무척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려요.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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