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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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자개명은 쉽다고 생각한 신청인이 기각받은 이유

요즘은 이름을 바꿀 때 변경 후의 절차를 걱정해서 개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름의 뜻이 좋지 않아 개명을 망설이는 분들이 택하시는 것이 바로 '이름한자개명'입니다.
이름의 한자만 변경한다면 한자를 기입한 개인정보만 변경하면 되니 개명 이후의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분증도 한자가 들어가는 주민등록증만 새로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되지요.
그래서인지 한자만 변경하는 것이 이름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기각받는 분들이 쉽게 보입니다.
그런 낭패를 피할 수 있도록 본 칼럼을 통해 이름한자개명시에 기각 받는 신청인들의 이유와
허가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한자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한자개명을 하시는 분들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 이름의 한자가 성명학적으로 안좋아서
- 출생신고시 한자가 잘못 신고되어서
- 이름에 쓰이지 않는 불용한자라서
잘 사용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그 한자를 쓰는 것이 찜찜해진다면 개명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만 변경하는 것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명을 희망하더라도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자만 개명할 때도 신청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당사자 모의
4. 당사자의
5.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 본인의 개명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 장이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대부분 한자만 변경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는 신청인들이 기각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에 이유를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
★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
★ 법원신청 후에 진행상황 미체크
특히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정작 신청을 마친 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청을 마친 후부터 법원에서 심리를 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추가적인 요청에는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준비를 잘 했음에도 본인이 신경쓰지 않은 사이에 기각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선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법원의 추가적인 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신경을 쓰는 것은 무척 힘이 들 수 있지요.
그럴 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쉽고 간편하게 개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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