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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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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허가 받는 신청인만 아는 노하우

2025.06.09 조회수 961회

 

가끔은 자신의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늦게 출생신고를 하거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 마을이장이 대신 해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을 신청해

생년월일정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잘못된 생년월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허가받는 신청인들만 아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게 생년월일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시는데요.

 

● 실제 생년월일보다 빠르게/늦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 음력 생년월일로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 해외출생으로 시차 때문에 한국여권과 해외여권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즉,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전혀 다른 임의의 숫자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신청을 한다고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년월일이 쉽게 변경된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출생증명서
2) 백일, 돌사진
3) 족보
4) 초, 중, 고 생활기록부

 

법원이 심사를 할 때 위의 자료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이 외에도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생년월일로 사용했던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는 정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료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만 준비한다고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법원은 소명자료와 더불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이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는 신청이유를 작성할 때
다음의 노하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상황과 어울리는 이유로 신뢰성 높여 작성

 

★ 소명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

 

★ 잘못된 생년월일로 겪은 고충을 상세히 작성

 

최근에는 법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생년월일정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실수가 기각의 길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요.

 

엄격한 절차로 이뤄지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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