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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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할 때 성공하려면 주의할 포인트

가족이란 참 복잡한 개념입니다.
혈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
오히려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기에 성과 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시선을 받게 되는 순간
상처를 입거나 불합리하단 생각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본변경신청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혼인신고 당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부모가 이혼을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거나
어머니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친부의 성을 따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본변경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체로 성본변경은 부모님의 이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친부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인 친모의 성을 따르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성본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성본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주셔야 하죠.

성본변경신청은 변경하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왜 성본을 변경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와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접수에 필요한 기본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를 마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사자의 양육환경, 정서의 안정성, 당사자의 복리 등을
중요하게 보고 심리를 합니다.
게다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심리 중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도 있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돼요.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무리 절실해도
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 하는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청구서'에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하죠.
그 외에도 다음의 포인트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 접수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사건인 만큼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방심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더욱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자녀 혹은 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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