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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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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친부 동의서 없이 허가 받으려면?

2023.07.07 조회수 6632회

 

한국에서는 보통 태어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

성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뒤에 오는 이름을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지요.

​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자녀가 엄마와만 생활한다던가,

​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와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써 지내게 된다면

​

엄마의 성과 본으로 혹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자녀 성본변경을 고민하실 겁니다.

 

 

▶ 성본변경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명령 시 직접 처리

 

 

* 성본변경 시 친부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엄마의 성으로 혹은 계부의 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한다면

​

이 상황 자체로 기존 친부와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본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성본변경 친부동의서가 되지요.

​

그래서 전남편 혹은 친아빠 모르게 성본변경을 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항상 주시는데요.

​

법원에서는 성본변경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조건 친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

친부가 행방불명 상태라 해도 친부의 가족에게 안내가 갈 수 있기에

​

사실상 친부 혹은 친부의 가족 아무도 모르게 성본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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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친부가 반대하는데 어떡하나요?

 

 

성본변경은 친부 및 친부의 가족이 반대할 경우 허가 판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타당하게 주장한다면, 친부쪽의 반대가 있더라도 허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이 성본변경 진술서인데요.

​

진술서에는 현재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왜 성본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질적, 심리적으로 불편한 점을 말해야 하고요.

​

성본변경을 통해 위의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지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만약 친부 측에서 성본변경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성본변경 어려운 경우는?

 

법원에서도 안내하는 성본변경이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첫 번째는 성본변경을 원하는 당사자가 성년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친부 측이 자녀의 성본변경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

성년에 해당하는 자가 성본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미 오랜 기간 기존 친부의 성씨로 잘 살아왔다는 점이 추정되어

​

이제와서 성본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에, 이제와서 꼭 성본변경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작성하여 진술서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친부 측에서 자녀 성본변경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 향상 측면에 집중하여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자녀가 현재 가족에 더 유대감을 갖게 되고,

 

과거 친부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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