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늦추기 위한 등록부정정, 허가율은?

2023.07.07 조회수 2197회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과 달라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실제로 태어난 연도는 1958년인데 1955년생으로 잘못 기입되어 3년이나 일찍 정년퇴직을 해야하거나,

​

혹은 실제 태어난 연도는 1958년인데 1960년생으로 잘못 기재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는 때입니다.

​

이럴 때는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생년월일수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등록부정정이 웬만하면 허가가 나지 않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등록부정정이 가능한 사유는?

 

살면서 종종 실제 생년월일이 서류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의 경우 과거 인터넷이 없을 시절 호적부에 일일이 수기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생년월일이 오기입 되기도 하고요.

​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생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 아이가 태어나고 2-3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

이때 신고를 늦게하면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 범위에서 출생신고를 늦춰한 것이죠.

​

이 외에도 학교에 일찍 보내려고 혹은 늦게 보내려고 실제 태어난 날과는 다르게 신고하기도 했죠.

 

 

 

* 등록부정정 허가율은 왜 낮을까?

 

등록부정정은 실제 자신의 생년월일을 찾아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

정년 연장, 조기 연금 수령 등과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따라서 등록부정정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의 권익, 국가의 재산 등에 피해가 끼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

그 외에 등록부정정에 있어 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신청자가 소명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입니다.

​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등록부정정은 사실상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

 

 

* 소명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할까?

 

등록부정정 신청 시 확실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나와있는 백일 사진, 돌사진, 족보, 학생기록부 등이 됩니다.

​

만약 실제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더라도 백일 사진, 돌사진을 찍은 날짜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 유추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형제자매와 태어난 연도가 같거나 10달 미만의 차이로 생년월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생년월일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가능한 소명 자료는 모두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내용도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 테헤란의 도움은 필수

 

등록부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잘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데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상담 신청 안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