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늦추기 위한 등록부정정, 허가율은?

2023.07.07 조회수 532회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과 달라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태어난 연도는 1958년인데 1955년생으로 잘못 기입되어 3년이나 일찍 정년퇴직을 해야하거나,

혹은 실제 태어난 연도는 1958년인데 1960년생으로 잘못 기재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생년월일수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부정정이 웬만하면 허가가 나지 않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등록부정정이 가능한 사유는?

 

살면서 종종 실제 생년월일이 서류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의 경우 과거 인터넷이 없을 시절 호적부에 일일이 수기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생년월일이 오기입 되기도 하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생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 아이가 태어나고 2-3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때 신고를 늦게하면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 범위에서 출생신고를 늦춰한 것이죠.

이 외에도 학교에 일찍 보내려고 혹은 늦게 보내려고 실제 태어난 날과는 다르게 신고하기도 했죠.

 

 

 

* 등록부정정 허가율은 왜 낮을까?

 

등록부정정은 실제 자신의 생년월일을 찾아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정년 연장, 조기 연금 수령 등과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의 권익, 국가의 재산 등에 피해가 끼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외에 등록부정정에 있어 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신청자가 소명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입니다.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등록부정정은 사실상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 소명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할까?

 

등록부정정 신청 시 확실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나와있는 백일 사진, 돌사진, 족보, 학생기록부 등이 됩니다.

만약 실제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더라도 백일 사진, 돌사진을 찍은 날짜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 유추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형제자매와 태어난 연도가 같거나 7달 미만의 차이로 생년월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생년월일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가능한 소명 자료는 모두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내용도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 테헤란의 도움은 필수

 

등록부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잘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데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호적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허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세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편하신 상담 방법 중 하나를 골라 문의를 남겨 보세요.

 

 

 

* 상담 신청 안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