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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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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기각 나왔다면 의심해 봐야할 것

2023.06.20 조회수 3737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사건이라 하면 바로 성본변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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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절차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서류, 이유)이 많아 보정명령을 받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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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본변경은 애초에 허가를 잘 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 성본변경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명령 시 직접 처리

 

 

* 처음부터 허가가 어려운 경우

 

성본변경을 한다는 것은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왜냐하면 성본이 달라지면 아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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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서는 성본변경 신청자들의 신원조회를 까다롭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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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채무 및 범죄 이력에서 회피하고자 할까봐 검사를 하는 것이죠.

​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성본변경 허가는 어렵습니다.

 

  • 신용 전과 상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현재 세금을 체납, 미납, 분납하고 있는 경우

  •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 과거에 성본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성본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와 청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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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혹은 친조부모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이상 진술서와 청구이유가 판결을 좌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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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 이유가 불충분하다면 성본변경은 기각이 나오게 됩니다.

​

특히 성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이미 오랜 기간 현재의 성본을 유지하며 충분히 잘 살아왔음이 추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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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이제와서"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성본변경은 허가는 힘들어 집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가 불충분한 경우

 

성본변경은 신청인의 자필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

자필 진술서는 성본을 변경하길 원하는 사건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지 파악을 하지요.

​

청구 이유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호소력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의 경우 성본변경 의뢰인들의 자필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청구 이유서는 12년 경력의 성본변경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요.

​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조그마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더해 설득력있고 호소력있는 진술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본변경 신청 전에는 자필 진술서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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