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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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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등록부정정

2023.06.20 조회수 4250회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간혹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이렇게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는 담당 직원의 실수일 확률이 높은데요.

​

두 서류의 연령 및 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서류 생년월일에 연령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연령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가 하는 일

 

-여권 생년월일 정정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별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방법 1 : 주민등록부를 고치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달라 연령정정을 한다면

​

첫 번째,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

그냥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고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로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직원은 직권정정으로 주민등록부 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로 연령정정을 해주는데요.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권정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법 2 :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기(등록부정정)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다를 때 이를 일치시키는 방법

​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

신청부터 판결까지 기간도 약 2-3개월이 소요되고요.

​

법원에 인지송달료도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 직권정정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두 서류 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

벌써 해외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일치시키고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권정정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이 태어나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서류보다도 더 정확할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두 서류가 다른 경우 등록부정정을 통해 생년월일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등록부정정은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까다로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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