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등록부정정

2023.06.20 조회수 670회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간혹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는 담당 직원의 실수일 확률이 높은데요.

두 서류의 연령 및 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서류 생년월일에 연령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령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가 하는 일

-여권 생년월일 정정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별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방법 1 : 주민등록부를 고치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달라 연령정정을 한다면

첫 번째,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고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로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직권정정으로 주민등록부 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로 연령정정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권정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법 2 :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기(등록부정정)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다를 때 이를 일치시키는 방법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신청부터 판결까지 기간도 약 2-3개월이 소요되고요.

법원에 인지송달료도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직권정정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두 서류 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벌써 해외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일치시키고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권정정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이 태어나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서류보다도 더 정확할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서류가 다른 경우 등록부정정을 통해 생년월일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등록부정정은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까다로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담 신청 안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