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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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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기각 나오기 쉬운 케이스

2023.06.16 조회수 699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오랜기간 엄마와만 생활을 하면서 친부와는 유대감을 쌓지 못하거나,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는 기존의 성본을 엄마 혹은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성변경 허가가 애초부터 힘든 케이스가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테헤란이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니 자녀 성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호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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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성본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성본변경이 어려운 경우 첫번째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성으로 성본변경을 했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할 때

혹은 과거 이혼한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했다가,

 

다시 엄마 성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과거에 성본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신용 전과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성본변경을 하면 본적과 성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예 성씨가 달라져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요.

따라서 신용 전과 상으로 문제가 되는 신청자는 애초부터 성본변경 허가가 어렵습니다.

신용 전과 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면책 결정 전)

  • 세금 체납, 미납, 분납을 하고 있는 경우(완납 전)

  • 벌금형, 집유를 포함한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수사 진행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복역 중인 경우

     

 

* 성본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본변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이란,

현재의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 설득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 성변경은 자녀가 이미 오랜기간 현재의 성본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성을 잘 피력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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