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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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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기각 나오기 쉬운 케이스

2023.06.16 조회수 3430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오랜기간 엄마와만 생활을 하면서 친부와는 유대감을 쌓지 못하거나,

​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는 기존의 성본을 엄마 혹은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성변경 허가가 애초부터 힘든 케이스가 있는데요.

​

오늘 이 부분을 테헤란이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니 자녀 성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성본변경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명령 시 직접 처리

 

* 과거 성본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성본변경이 어려운 경우 첫번째 케이스입니다.

​

과거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성으로 성본변경을 했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할 때

​

혹은 과거 이혼한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했다가,

 

다시 엄마 성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이미 과거에 성본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신용 전과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성본변경을 하면 본적과 성이 달라지는 건데요.

​

이렇게 되면 아예 성씨가 달라져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요.

​

따라서 신용 전과 상으로 문제가 되는 신청자는 애초부터 성본변경 허가가 어렵습니다.

​

신용 전과 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용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면책 결정 전)

  • 세금 체납, 미납, 분납을 하고 있는 경우(완납 전)

  • 벌금형, 집유를 포함한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수사 진행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복역 중인 경우

 

 

 

 

* 성본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본변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이란,

​

현재의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이 잘 설득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특히나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 성변경은 자녀가 이미 오랜기간 현재의 성본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성을 잘 피력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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