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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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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과 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2023.06.09 조회수 3138회

 

*외국인 귀화자의 성본창설?

 

최근 국제결혼 비율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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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절차를 마치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때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 그대로 기재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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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어색하거나 발음을 하기 어려워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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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한국식으로 성본창설과 개명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며 관련 대행업체를 찾아보시는데요.

​

법무법인 테헤란은 귀화자 성본창설과 개명을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해 빠르고 정확한 허가를 받아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성본창설과 개명 공통점과 차이점

 

가끔 성본창설과 개명이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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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은 말 그대로 이름 맨 앞 1-2글자인 성씨를 한국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개명은 성이 아닌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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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과 개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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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원에 각각 인지송달료 약 3만 2천원씩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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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본창설과 개명 모두 허가 판결을 받은 후 1개월 내로

 

관할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성본창설 신고, 개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성본창설과 개명 소요기간은?

 

성본창설과 개명 신청 후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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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개월 미만으로도 허가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관할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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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첫 신청 시 허가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혹은 기각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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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추가 서류를 보충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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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신청을 하기까지 판결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시간상으로 여유롭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귀화자의 성본창설 및 개명을 하실 때에는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해 두고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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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빠르고 정확한 허가 판결을 원하신다면 대행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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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창설 및 개명 변호사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신속한 허가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

보정명령 혹은 기각 없이 빠르고 정확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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