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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본관 바로잡을 본관정정

2023.06.02 조회수 885회

 

* 본관,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

 

본관이라 하면, 흔히 우리가 부르는 성에서 [지역+성 ex)경주 김] 지역을 뜻하는데요.

오래전 자신의 본관을 잘못 기입하여 후대까지 이게 이어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간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등록이 된 경우가 있어 본관정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관정정을 하려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본관정정에 대해 본관정정이 필요한 이유, 신청방법과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본관이 잘못 등록된 이유

 

평소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가족관계등록부를 유심히 보니

 

원래 자신이 알고 있던 본관이 아닌 다른 본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테헤란에 본관정정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실제 자신의 본관과 서류 상 본관이 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출생신고 시 잘못 기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출생신고 서류를 보고 등록부를 만드는 직원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집성촌 별로 달랐던 본관이 하나로 합쳐져서,

 

과거 자신의 조상이 본관을 잘못 등록하여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제 본관과 서류 상 본관이 상이해 지는 것이지요.

 

 

* 본과정정 신청 방법과 서류

 

본관이라 함은 개인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이지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잘못된 본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본관정정을 원하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 본관정정을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인우보증서와 족보 사본, 본관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상세' 서류로 발급을 하셔야 겠습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초)본
  • 친척의 인우보증서 2통
  • 본관사실확인서
  • 족보 사본

 

 

* 등록부정정 테헤란의 도움은 필수

 

등록부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잘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데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의 개명/호적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통해 허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세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편하신 상담 방법 중 하나를 골라 허가율 98.3% 등록부정정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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