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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본관 바로잡을 본관정정

2023.06.02 조회수 6027회

 

* 본관,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

 

본관이라 하면, 흔히 우리가 부르는 성에서 [지역+성 ex)경주 김] 지역을 뜻하는데요.

​

오래전 자신의 본관을 잘못 기입하여 후대까지 이게 이어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간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등록이 된 경우가 있어 본관정정을 하게 됩니다.

​

이때 본관정정을 하려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

따라서 오늘은 본관정정에 대해 본관정정이 필요한 이유, 신청방법과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본관이 잘못 등록된 이유

 

평소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가족관계등록부를 유심히 보니

 

원래 자신이 알고 있던 본관이 아닌 다른 본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

테헤란에 본관정정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

이처럼 실제 자신의 본관과 서류 상 본관이 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

먼저 출생신고 시 잘못 기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출생신고 서류를 보고 등록부를 만드는 직원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

집성촌 별로 달랐던 본관이 하나로 합쳐져서,

 

과거 자신의 조상이 본관을 잘못 등록하여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제 본관과 서류 상 본관이 상이해 지는 것이지요.

 

 

 

* 본관정정 신청 방법과 서류

 

본관이라 함은 개인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이지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잘못된 본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본관정정을 원하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원에 본관정정을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

여기서 인우보증서와 족보 사본, 본관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상세' 서류로 발급을 하셔야 겠습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초)본
  • 친척의 인우보증서 2통
  • 본관사실확인서
  • 족보 사본

 

 

* 등록부정정 테헤란의 도움은 필수

 

등록부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잘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데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호적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허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세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편하신 상담 방법 중 하나를 골라 문의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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