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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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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 때문에 달라진 성, 어떻게 해야할까?

2023.06.02 조회수 6554회

 

* 두음법칙 때문에 성이 달라졌어요.

 

"주민등록부랑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 성씨가 달라서 여권 발급이 어렵대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성이 다를 경우 여권 발급 혹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

이런 문제는 한글 두음법칙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요.

​

두음법칙은 모음이 'ㅣ, ㅑ, ㅕ, ㅛ, ㅠ' 일때 단어의 첫소리에 'ㄴ' 혹은 'ㄹ' 자음이 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

따라서 우리나라 성씨 중 '류'씨 '라'씨에는 두음법칙이 자동 적용되어 주민등록증에는 '류'씨 혹은 '라'씨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유'씨 혹은 '나'씨로 된 것이죠.

​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수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두음법칙으로 인해 달라진 성,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씨가 달라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

성 변경을 통해 두 서류 상의 성씨를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

이름 성 변경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상의 성씨(류, 라)를 사용할 것인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씨(유, 나)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상의 성씨를 사용할 거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씨를 사용할 거라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부정정 신청을 할 때의 장단점

 

주민등록증 상의 성씨로 살고자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부정정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

아무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여러 서류와 입증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

기간 또한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

반면 등록부정정을 하시면 법원의 허가 판결을 받고 1개월 내 신고만 잘 하신다면 그 후로 복잡하게 뭔가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부정정 신청을 할 때의 장단점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씨로 살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하루 만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

문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처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

예를 들면 '류'씨 혹은 '라'씨로 등록되어있는 통장,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

보험사, 통신사에도 명의인 성씨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도장도 새로 파셔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운 후처리 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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