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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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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 때문에 달라진 성, 어떻게 해야할까?

2023.06.02 조회수 901회

 

* 두음법칙 때문에 성이 달라졌어요.

 

"주민등록부랑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 성씨가 달라서 여권 발급이 어렵대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성이 다를 경우 여권 발급 혹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한글 두음법칙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요.

두음법칙은 모음이 'ㅣ, ㅑ, ㅕ, ㅛ, ㅠ' 일때 단어의 첫소리에 'ㄴ' 혹은 'ㄹ' 자음이 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나라 성씨 중 '류'씨 '라'씨에는 두음법칙이 자동 적용되어 주민등록증에는 '류'씨 혹은 '라'씨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유'씨 혹은 '나'씨로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수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두음법칙으로 인해 달라진 성,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씨가 달라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성 변경을 통해 두 서류 상의 성씨를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름 성 변경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상의 성씨(류, 라)를 사용할 것인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씨(유, 나)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상의 성씨를 사용할 거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씨를 사용할 거라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부정정 신청을 할 때의 장단점

 

주민등록증 상의 성씨로 살고자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여러 서류와 입증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기간 또한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반면 등록부정정을 하시면 법원의 허가 판결을 받고 1개월 내 신고만 잘 하신다면 그 후로 복잡하게 뭔가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부정정 신청을 할 때의 장단점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씨로 살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하루 만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처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류'씨 혹은 '라'씨로 등록되어있는 통장,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보험사, 통신사에도 명의인 성씨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도장도 새로 파셔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운 후처리 과정이 많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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