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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성년자 개명 신청 방법

2023.05.25 조회수 1128회

 

* 미성년자 개명, 성인 개명과 무엇이 다를까요?

 

개명은 이름을 바꾸길 원하는 예비 신청자가 성인 경우 당사자가 사건본인이 되어 개명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대리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혹은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

 

또한 미성년자 개명의 경우 법원에 따라 학생증과 자필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분명히 개명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친권자의 조력

 

미성년자 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방법으로 개명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친권자의 조력이 달라집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1)    부모님 두 분 모두의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필요

2)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친권자 동의서 필요

 

오프라인 미성년자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1)    부모님 두 분 모두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

2)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친권자 동의서 필요

 

 

 

* 미성년자 개명,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성년자일 때 개명 신청을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재개명을 하려고 테헤란에 개명 문의를 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렸을 적 개명 신청을 한 것을 후회하고 과거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다던가,

개명을 하였는데 친구, 친척, 지인 모두가 과거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거나,

 

개명을 하고나서 안 좋은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지요.

 

따라서 현재 이 글을 읽는 본인이 미성년자이며 개명을 결심했다면 신중하게 개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여 재개명 신청을 하면 허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부러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개명 후의 이름이

 

자신의 사주에 맞는지, 불용한자는 없는지 알아보신 후에

 

개명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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