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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입양 조건, 부모와 연락이 끊겼다면

2026.10.06 조회수 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계부모와 법적인 가족관계를 맺고 싶은 경우도 있고, 재혼가정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성인 자녀를 배우자가 입양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인이면 마음대로 입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친생부모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나요?
"

 

특히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오랜 기간 왕래가 없어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 입양 조건을 알아보면서 일반적인 성인입양과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성인입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법원의 입양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양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사람을 입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단순한 입양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은 가능하지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입양 조건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성인이면 가능하다"는 내용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가족관계와 입양 당사자의 관계,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지요.

 


 

성인입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입양될 성인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 친생부모의 동의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부모동의갈음에 관한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언제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동의를 받지 못하는지, 친생부모와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현재 입양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부모라면 연락을 시도한 과정이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위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이라고 하면 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생부모와 수년간 연락이 끊겨 있거나, 어린 시절부터 친생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왔다면 현재의 가족관계와 과거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있는 성인입양 동의서 양식만 내려받아 준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가 없는 이유와 입양이 필요한 현재의 사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로운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입양 조건은 단순히 입양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인입양이라면 법원의 허가 결정 없이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 확보가 어렵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동의갈음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동의서 양식만 찾기보다 현재 가족관계와 연락 단절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인입양을 비롯해 친양자입양, 배우자 자녀의 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인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일반적인 신고로 가능한 경우인지, 부모의 동의를 대신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인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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