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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 성 변경, 모르면 손해입니다

2026.07.15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재혼 후 새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의 성이 다른 게 계속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성함을 물어볼 때마다 설명해야 하거나 서류마다 이름이 달라 불편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재혼 후 자녀 성 변경은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준비 없이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차와 허가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성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대부분 양육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아이가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아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 성을 바꾸는 방법은 성본변경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입니다.
 

성본변경은 법적 친자관계는 유지한 채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고, 친양자 입양은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 완전한 법적 친생자 관계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혼 후 자녀 성 변경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 가정과 자녀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실질적 불편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불편 사례가 소명되면 법원이 납득하는 편입니다.
 

친부 또는 친모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도 유효합니다.
 

단절 기간이 길수록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혼 후 새 가정이 안정적으로 꾸려진 사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재혼 기간과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혼 감정의 연장선으로 전 배우자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동기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감정에 치우쳐 보이면 법원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상대방 동의서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심문 단계에서 상대방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반대 이유를 파악하고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락 두절 사실을 소명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연락 시도 내역, 양육비 미지급 내역, 주소 불명 확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납득합니다.
 

소재불명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라면 아이 본인의 의사를 담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심문에서 아이가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대화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혼 후 자녀 성 변경은 아이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상대방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각되면 재신청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의 불편은 계속됩니다.
 

처음 한 번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혼 가정 자녀 성 변경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상대방 동의 없는 경우 대응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녀 성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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