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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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만 있는 건지, 변호사를 써야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죠.
이름개명비용은 항목별로 뜯어보면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의 경우 1,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은 총 5만 원 내외입니다.
개명이 생각보다 법원 비용이 적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법원 비용 외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바로 소명자료 준비 비용입니다.
개명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작명 전문가 의견서나 감정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 뜻이 불길하다거나 불용한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유라면 작명소나 철학관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비용은 곳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심리상담 확인서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컸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때 활용되는데 상담 기관마다 발급 비용이 다릅니다.
지인 확인서나 진술서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료의 완성도가 허가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절감보다 내용의 설득력을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셀프 신청으로 진행하면 법원 비용 5만 원 내외에 소명자료 준비 비용만 더하면 됩니다.
얼핏 보면 저렴하게 느껴지죠.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무소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개명 사건의 경우 수십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면 셀프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보정 요청이 반복되거나 기각될 경우 재신청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잘못 구성하면 한 번에 끝날 일이 몇 달씩 늘어지고,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도 생깁니다.
결국 수임료를 내고 처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총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명자료 구성이 까다로운 사유라면 전문가 도움이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름개명비용은 법원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소명자료 준비와 개명 후 실생활 정리까지 합산하면 생각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셀프 신청과 법무법인 의뢰를 단순 금액으로만 비교하기보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신청 비용 구조 안내부터 소명자료 구성, 신청서 작성, 허가 후 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명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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