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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 개명 비용,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2026.07.01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마음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얼마나 드는 걸까요?
 

법원 비용만 드는 건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따로 있는 건지, 한자를 바꾸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건지.
 

오늘은 이름 한자 개명에 드는 실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크게 인지대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개명허가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1,000원 수준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입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만 따지면 5만 원 내외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의 한자를 바꾸는 경우도 절차상으로는 일반 개명과 동일합니다.
 

한자 변경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 법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자 개명 특성상 준비해야 하는 소명자료가 달라집니다.
 

기존 한자가 왜 문제인지, 새 한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죠.
 

작명 전문가의 의견서나 감정서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은 작명소나 철학관마다 다르고 보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새로 정할 한자가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에 포함된 한자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는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작명 전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 자체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순 비용만 비교하면 셀프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보정 요청 없이 한 번에 허가를 받느냐, 기각 후 재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한자 개명은 소명자료 구성이 까다로운 편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부터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어요.
 

단순히 수임료만 보지 말고, 전체 과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명 후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개명 허가를 받고 신고까지 마치면 실생활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여권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각종 신분증 변경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 통장이나 카드 재발급은 대부분 무료지만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개명 후 정리해야 할 서류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면 빠뜨리는 것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라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름 한자 개명 비용은 법원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소명자료 준비 비용과 개명 후 실생활 정리 비용까지 합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과 법무법인 의뢰를 단순 비용으로만 비교하기보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름 한자 개명을 비롯한 개명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비용 구조 안내부터 소명자료 구성, 신청서 작성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개명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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