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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변경 인용,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6.07.01 조회수 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
 

과연 허가가 날까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고, 기각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성본변경 인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성본변경 신청의 허가 기준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명시된 자녀의 복리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 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항목은 꽤 구체적입니다.
 

법원이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양육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실질적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되고 양육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재혼 후 새 가정이 안정적으로 꾸려진 상황에서 자녀의 성을 가정과 일치시키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동의까지 있다면 인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법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감정의 연장선으로 전 배우자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자녀가 성 변경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단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는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 결정을 받아내려면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명자료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이 달라서 생긴 실질적 불편 사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서류상 불일치, 담임교사 의견서, 아이가 겪은 구체적 상황을 담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막연히 "불편하다"는 서술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설득력이 있어요.
 

다음으로 친부 또는 친모와의 교류 단절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기간, 관련자 진술서 등이 활용됩니다.
 

단절 기간이 길수록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수록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라면 자녀 본인이 성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담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아이와 충분히 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하세요.
 

동의서 하나가 전체 심사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상대방 의견을 직접 듣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예상하고 미리 반박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락 두절 사실을 소명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보다는 실제 연락 시도 내역, 주소 불명 확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납득합니다.
 

소재불명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녀 성본변경 인용을 받아내는 것은 결국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납득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명자료의 완성도, 자녀 의사 반영, 상대방 대응 전략까지 처음부터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기각 후 재신청은 시간도 길어지고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 성본변경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인용 가능성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상대방 동의 없는 경우 대응 전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성본변경을 준비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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