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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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이것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재혼 가정, 이혼 가정, 친부와의 단절 등 사연은 다양하지만 절차는 동일합니다.
성본변경신청은 자녀의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신청 요건부터 절차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 자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어요.
신청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신청합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성본변경신청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혼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와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만 친부의 성을 쓰고 있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생기는 경우죠.
이때는 친양자 입양과 성본변경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만드는 반면, 성본변경은 법적 친자관계는 유지한 채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혼 후 양육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이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친부 또는 친모와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단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절 경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기본 서류는 성본변경허가 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주로 준비하면 됩니다.
핵심은 소명자료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변경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효과적인 소명자료로는 재혼 사실 및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학교생활에서 성이 달라 생긴 불편 사례, 친부와의 교류 단절을 입증하는 자료, 자녀 본인의 의사를 담은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자녀와 충분히 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락 두절 경위나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심문 절차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성본변경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이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같은 사연이라도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각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자녀의 불편도 계속됩니다.
처음 한 번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변경신청을 비롯한 관련 법원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의 비교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동의 없는 경우 대응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성본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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