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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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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비용 발생하는 케이스라면

2022.12.19 조회수 909회

 

 

 

개명허가신청 및 개명신고를 대행해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을 기다리시며 혹은 허가를 받은 직후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실 것입니다. 이때 개명신고 비용을 포함해 서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찾아보셔야 할 항목이 개명허가신청에 비해 적은 만큼, 미루지 마시고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 당일 견적을 말씀드립니다.

► 개명허가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 여러 방법의 비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명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

 

개명신고는 관할 시/구청(읍/면사무소) 혹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시/구청 등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직접 접수가 편하시다면 방문 접수를, 방문에 번거로움을 느끼신다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접수 수수료나 서류 준비 비용은 들지 않기에

 

일반적인 경우 개명신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개명신고 자체의 접수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준비하실 서류도 결정문, 신분증 밖에 없기에 서류 준비 비용이 나오지가 않죠. 하지만 간혹 일정 비용을 내셔야 개명신고가 가능한 케이스가 존재하기도 하겠습니다.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내신 후

 

개명허가신청 후 받게 되시는 안내문, 결정문 등에도 강조되듯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개명신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으신 뒤 1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 납부와 개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과된 날짜에 따라 늘어납니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진 납부의 경우인데요.

 

개명 신고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신다면 '원래 정해진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로 자진해서 납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개명신고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명신고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되도록 신속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에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면 테헤란에게 맡겨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의 절차들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통해 개명을 진행하실 경우 다양한 서류에 대한 조력도 가능하기에 준비 시간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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