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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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양자입양을 알아보다 보면 일반 입양과 뭐가 다른지,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양자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만드는 절차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심사도 꼼꼼합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 조건과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남고, 친생부모의 상속 관계도 그대로 이어지죠.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는 순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양부모의 친생자로 새롭게 등록되고,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르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생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입양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요.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가 배우자의 자녀를 완전한 법적 자녀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친양자 입양을 많이 활용합니다.
법적 효과가 강력한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양부모 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독 입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친생부모인 경우, 즉 재혼 가정에서 계부 또는 계모가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독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생부모 동의 역시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아동복리를 해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명이 충분해야 해요.
아이의 의사도 봅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3세 미만이더라도 법원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친양자 입양허가 신청서, 양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될 아동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친생부모 동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법원은 서류 검토 후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부모, 친생부모,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죠.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1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법적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절차입니다.
요건 하나라도 놓치면 법원 허가가 나지 않고, 준비가 부족하면 심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정에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양자 입양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준비, 심문 대응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친양자 입양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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