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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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이름, 성본창설과 개명으로 진짜 한국이름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름만큼은 여전히 외국식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름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걸립니다.
오늘은 귀화 후 성본창설과 개명을 통해 한국 이름을 만드는 절차와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없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불편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번거로워지는 경우, 직장에서 이름 표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녀와 성씨가 달라 가족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이름에 대한 필요성이 생깁니다.
특히 자녀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성씨가 달라서 생기는 불편이 더 크게 느껴지죠.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귀화 후 한국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씨가 없던 외국인이라면 성본창설이 먼저고, 이름은 개명 절차를 통해 함께 정리합니다.

성본창설은 기존에 한국식 성씨가 없던 귀화자가 새로운 성씨와 본관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창설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식 성씨가 등록됩니다.
마음에 드는 성씨를 골라서 신청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 심사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하려는 성씨는 한국에 실존하는 성씨여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한국 성씨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그 성씨의 본관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씨 선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성씨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성씨를 따르는 경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성씨가 있는 경우, 한국인 가족과 성씨를 통일하려는 경우 등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뒷받침될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본창설과 함께 이름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성씨 허가가 난 뒤 이름을 따로 신청하면 절차가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개명을 통해 한국식 이름을 정할 때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있습니다.
불용한자라고 하는데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한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했더라도 해당 한자가 불용한자이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어 어감에 맞지 않거나 발음이 지나치게 어색한 이름도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식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옮긴 이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선택 단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신청 후 보정 요구가 오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재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법원이 수용하기 용이한 이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 구성도 중요합니다.
귀화 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에 성씨 선택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이름 선택 이유를 담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서류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화 후 한국 이름을 만드는 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인 만큼 성씨와 이름 선택부터 서류 구성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절차와 가능성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성씨 선택과 이름 구성부터 법원 허가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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