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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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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개명 귀화 뒤 필요에 따라

2022.10.14 조회수 31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최근 관심도가 급속히 늘어난 개명의 종류는 귀화자 개명입니다.

​

 

적법한 귀화 절차를 밟아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셨을 때 주로 알아보시는 사항이기도 하죠.

​

 

하지만 귀화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국내의 법적 절차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

 

그렇기에 오늘은 귀화자 개명의 절차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 모두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 개명 준비와 관련 문의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당일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 설문지, 온라인 등 다양한 비대면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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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귀화의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귀화의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

 

귀화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현재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누어집니다.

​

 

각 귀화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귀화를 결심하셨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귀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개명을

 

 

개명이란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충분히 개명을 진행하실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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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은 처음에 우리나라식과는 조금 다른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

 

이로 인해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과 구분된다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밖에도 여러 이유로 귀화자 개명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

*일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개명

 

 

귀화자 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절차를 문제없이 마치셔야 합니다.

​

 

우선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을 통해 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또한 관련 법으로 인해 허가를 받으셨다면 신고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

 

신고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과태료를 내시지 않기에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귀화자 개명의 허가 절차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의 사건 이름은 개명허가신청입니다.

​

 

개명허가신청은 '신청서 작성/서류 수집/비용 처리의 과정을 포함하는 절차'입니다.

​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관할 가정법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관할은 대부분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

 

관할 법원은 인터넷에 '관할법원 찾기'라 검색하시면 쉽게 위치, 전화번호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귀화자 개명의 신고 절차는

 

 

앞서 개명의 허가를 받으셨다면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신고 절차는 개명신고라 불립니다.

​

 

개명신고는 지역의 장에게 개명 허가를 알리는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기관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

 

개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및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지역에 따라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를 가셔도 되겠습니다.

 

​

*귀화자 개명의 서류에 주목하여

 

귀화자 개명의 각 절차는 특정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우선 개명허가신청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개명신고에는 개명허가를 증명하는 결정문, 신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

 

참고로 개명허가신청 및 개명신고는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접수 기관 내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귀화자 개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택하셔야 될 사항이 여럿 존재합니다.

​

 

그중 하나가 개명 대행인데요. 귀화자의 개명 또한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귀화자 개명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류 안내부터 개명신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준비의 부담을 덜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아울러 테헤란의 개명 대행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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