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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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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신고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할

2022.09.13 조회수 846회

 

 

 

개명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흔치 않은 이름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요.

흔치 않은 이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과태료도 규정된 개명신고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름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 모두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 개명 준비와 관련 문의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당일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 설문지, 온라인 등 다양한 비대면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개명의 절차는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개명신청이라 하면 한 가지의 절차만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신청은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개명을 하려면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허가 판결이 나와야만 개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순번을 유의해가며 진행이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개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먼저 개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개명허가결정문, 사건본인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 서류와 비교했을 때 개명신고 서류는 간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하실 때 유의점 몇 가지는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허가결정문과 개명신고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고 작성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 결정문 수령 방법들은?

 

허가 결정문 수령 방법은 개명허가신청을 했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셨을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 송달 문서'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 발급을 하셨다면 추가로 원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할 가정법원 방문 후 신청하셨다면 신청인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전달해 주는데요. 해당 우편에 허가 결정문이 포함되어 전달됩니다.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개명 신고서의 경우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자동으로 뜹니다.

따라서 양식에 맞게 개명 전/후의 이름, 본, 주소, 허가 법원, 허가 일자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시청 혹은 읍사무소 등에 비치된 개명 신고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름 개명신고 방법은?

 

개명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선 신청이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의 절차를 요약해 보자면 '인터넷 신고 - 개명 - 이용약관 동의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서 작성'과 같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에 맞는 지역 사무소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후 작성된 개명 신고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름 개명신고 주의 사항은?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건번호와 허가일자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가일자와 신청 일자를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개명신고는 신고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즉 개명허가에 대한 결정 등본을 받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는데요.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를 내시지 않도록 허가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명신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이름 개명신고를 마치셨다면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시게 됩니다.

개명신고의 처리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다만 처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빠르거나 혹은 더 늦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명허가신청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나오는 편이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허가신청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개명신고의 제출 기간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요.

테헤란은 개명허가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개명결정등본을 전달드려

개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절차를 준비하며 겪는 다양한 걱정들도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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