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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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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류 특히나 신경 쓰셔야

2022.09.06 조회수 32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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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개명허가신청은 개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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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명허가신청을 무사히 접수하고 허가가 나오기 위해선 서류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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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류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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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개명허가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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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의 중요성?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실 이름을 정하신 뒤 진행하시게 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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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이 개명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개명을 원하시면 가정법원을 통해 개명허가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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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명허가신청 결과에 따라 준비하실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허가가 나와야 개명신고, 후속조치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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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개명허가신청 서류와 관련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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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서류 - 누구나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개명허가신청 서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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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사건본인에 관련된 서류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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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건본인에 관련된 서류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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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는 발급하실 때 '주민번호 전체 공개'와 '주민 번호 일부분 공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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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명허가신청 때 제출하기 위해선 '주민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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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서류 - 개인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는?

 

개명허가신청 서류는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 추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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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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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년에 이르지 못한 신청자는 '동의서, 학생증, 진술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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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는 직접 신청보단 법정대리인 신청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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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서류 - 기타 소명자료

 

기타 소명자료 목적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소명자료는 주로 '개명을 준비하는 진지한 태도' 또는 '신청이유의 타당함'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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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각자의 상황, 문제, 신청이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소명자료로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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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명자료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편지, 생활기록부, 복무확인서, 인우인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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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추가적 서류

 

만약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명허가신청을 하실 경우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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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절차 진행을 위한 사용자 등록, 첨부하실 서류 발급 등을 하실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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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개명허가신청 서류를 발급하시려면 두 사이트를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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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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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명허가신청 서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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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실 점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되도록 여러 번 확인 작업을 거쳐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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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으로서 유의점을 잘 인지하고 계시지 못해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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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명허가신청 서류를 준비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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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변호사는 개명허가신청뿐만 아니라 개명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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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류 준비 및 검토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테헤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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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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