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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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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2022.08.31 조회수 10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준비하시게 되면 개명허가 절차를 신경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개명허가 절차는 개명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개명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개명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현재 개명허가신청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는 경로는 인터넷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접수 기관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수 기관에 방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관할 내 가정법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개명허가 절차는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 인지 & 송달료 납부 -> 제출 -> 가정법원의 심사 후 결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첨부서류부터 먼저 준비하셔야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순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서는 연령 및 신청인 (사건본인 or 법정대리인)에 맞게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과금에 해당하는 인지 & 송달료

 

인지 & 송달료는 개명허가신청 시 발생하는 공과금으로 아시면 됩니다.

 

인지 & 송달료를 내는 방법은 접수 경로에 따라 선택 폭이 달라지는데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접수의 경우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을 방문하신 경우 안내된 은행에서 '현금 납부 혹은 신용카드 결제'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내셔야 할 인지 & 송달료는 합해서 약 32,000원 정도 발생되며,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로 인해 약간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개명허가 절차를 심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개명허가신청을 진행하였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심사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범죄 이력, 재개명 여부, 서류, 신청이유, 신용 문제' 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 개명하려는 이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곤 합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 추가적 준비 (서류 혹은 전략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5. 참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서류

개명허가의 결과에 대해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공통 서류 외에 추가적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하는 서류를 흔히 '소명자료'라 불리는데요.

 

소명자료는 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상황, 이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준비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명자료로는 주변인의 진술서, 편지, 생활기록부, 신용조회서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각자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명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개명허가 결과의 관건은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 전략을 세워 철저히 준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 신청이유를 시간을 들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 전략을 세우기 힘드실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사를 통해 개인에 맞는 판단을 내리신 뒤 개명허가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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