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1개월 미만)
귀화자 성본창설 1개월 미만으로 인용
성본창설 업무 사례
▣ 7월 13일
> 수원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8월 9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약 1개월 미만
* 연령: 2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식 성과 본을 가지고 싶어서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성에 '한자 및 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에 한자와 본을 만들려면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본창설은 개명과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절차를 준비하셔야 되죠.
다만 두 절차는 접수 기관, 준비하실 서류 등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울러 둘 다 허가를 받은 뒤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개명과 성본창설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뿐만 아니라 성본창설도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 허가 결정이 나오면 신고까지 대행
아울러 테헤란은 서류 준비 관련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각자 선택에 따라 개명만, 성본창설만 혹은 개명과 성본창설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