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주일 미만)
미성년, 외국인으로 오해 받는 이름 2주일 내로 개명 허가 결정


▣ 9월 초 접수
> 창원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2주일 이내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외국인으로 자주 오해를 받아서 개명 희망

의뢰인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당시에는 나름의 의미를 담아 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식 이름과 다소 다른 인상을 주는 탓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외국인으로 생각하거나 부모에게 자녀의 국적을 묻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면서 자녀의 이름이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였고,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현재는 부모가 곁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하며 이름으로 인해 생기는 질문이나 혼란에 스스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에 보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개명을 결심하였는데요.
혹시 모를 기각 가능성과 막막한 신청서 작성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현재 이름으로 겪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기 위한 점 등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단 2주일 내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자녀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신청이유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새이름을 사용할 기간만 늦출 뿐, 테헤란에서 편안한 개명절차를 진행해보세요.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