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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귀화했는데 이름은 그대로? 2개월 만에 창성창본과 개명 동시 허가 결정

2026.09.29

 

 

 

▣ 1월 초 접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3월 초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30대
 

 

* 신청이유: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외국식 성명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름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생각이었던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성과 이름을 갖고 싶어 성본창설과 개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싶단 생각에 알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단순히 귀화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은 불편과 고충, 앞으로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성본변경과 개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성본창설 및 개명 동시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혼자 했다면 계속 불안했을텐데 역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니 빠르게 처리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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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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