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개월 미만)
성년 귀화자, 접수 2개월 내에 한국식 이름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 동시 허가


▣ 4월 말 접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미만
* 연령: 3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오랜 기간 사용해온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은 귀화 후 한국 사회에 걸맞는 이름을 새롭게 정하여서 오랜 기간 사용해왔습니다.
서류상 이름과 일상에서 사용중인 이름이 달라 매번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많았고, 가족들과도 성명 체계를 맞추고자 성본창설과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낯선 법적 절차를 직접 신청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아 지인의 소개를 받아 테헤란에 찾아주셨는데요.
성에 한자를 넣고 본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을, 이름을 변경하거나 한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개명' 을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성본창설과 개명 각 사건에 맞는 서류 누락 없이 전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한국 이름으로 정리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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