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주일)
성년, 잘못 적은 한자 접수한 지 2주일 만에 재개명 허가 받은 사례


▣ 4월 말 접수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초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2주일
* 연령: 40대
* 신청이유: 잘못 적은 한자를 새로 바꾸고 싶어서

의뢰인은 최근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을 새로 지어 직접 개명 신청을 하였지만, 등본을 발급하던 중 이름이 잘못 적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비슷한 모양의 다른 한자로 잘못 신청했던 것이었고, 한자를 변경하려면 또다시 개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당혹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자를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개명이 가능할 지 무척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법원에서는 잦은 개명을 지양하고 있어 신용이나 전과상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한자를 혼동한 점에 대한 후회와 반성, 성명학적 사유 등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주일 만에 보정 명령 없이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좋은 이름으로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신청이유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새이름을 사용할 기간만 늦출 뿐, 테헤란에서 편안한 개명절차를 진행해보세요.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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