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1개월 반)
미성년, 친부 동의 없어 기각 결정 받은 후 1개월 반 만에 친모성으로 변경한 사례

▣ 9월 2일
> 부산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17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한부모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자녀가 힘들어해서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할까봐 아빠성이 아닌 엄마성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학교나 각종 대회 등에서는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학업과 교우 관계에 적극적이고 밝았던 자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보다 자주 언제쯤 이름을 바꿀 수 있냐고 물으며 호적상의 이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였는데요.
자녀의 엄마성을 사용하고 싶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에 의뢰인은 성본변경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기 저기 검색하고 물어보며 직접 신청해보았지만 친부의 동의가 없다는 사유로 덜컥 기각 결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친부와 연락이 끊긴 지도 십수년인데다가 다시 신청을 해도 되는건 지, 계속해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건 아닌 지 걱정이 많은 채로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성본변경의 경우 작은 실수가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당사자가 성본변경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과 기존의 성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 만에 보정 명령과 심문 없이 성본변경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기각 결정을 한번 받았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자녀에게 허가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앞으로는 바라던대로 엄마성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아한다며 흡족해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