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접수 2개월 만에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과 성본창설 동시 인용

▣ 8월 21일
> 인천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23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30대
* 신청이유: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진행
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 신분증에 기존의 외국식 이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본관이 없고, 성에도 한자가 없는데요.
한국식 이름을 위해 김, 이, 박 등으로 성을 변경하거나 현재 성에 한자를 넣고 싶다면 '성본창설'을,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을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두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 또한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만, 두 절차간 준비 서류, 접수 기관, 결정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의 유사점이 있어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두 가지 절차에 대해 번거로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으며,
각자 선택에 따라 성본창설, 개명의 개별 진행 혹은 동시 진행함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