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한국으로 귀화 후 접수한 지 2개월만에 원하는 성과 이름으로 변경한 사례

▣ 3월 12일
> 수원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7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3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
외국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는 기존에 사용중인 외국식 이름이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여 등록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성에 한자가 없고 본관도 없는데요.
그렇기에 성에 한자를 넣고 본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본창설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본창설과 개명, 두 가지 절차는 접수 기관과 준비 서류 등에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결정 이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의 유사점이 있어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뿐만 아니라 성본창설 또한 조력하고 있으며 함께 진행하실 경우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선택에 따라 개명과 성본창설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