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약 1개월반)
한국 귀화 후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만에 창성창본 인용 결정

▣ 10월 31일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2월 10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반
* 연령: 40대
* 신청이유: 한국 귀화 후 창성창본과 개명 동시 진행 희망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화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단계로 10글자 가까이 되는 긴 기존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적 용어와 절차에 미숙하기에 창성창본과 개명을 위해 알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창성창본을 위해서는 김, 이, 박 등 원하는 성과 한자를 정하고, 창설할 본관 또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있는 본관으로는 창설할 수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성창본'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절차는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만에 인용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비로소 진정한 한국인이 된 것 같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