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1개월)
미성년, 입학 전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친모성으로 변경
상담을 원하실 경우
▣ 12월 6일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월 10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친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친모성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은 오랜 별거 기간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분은 의뢰인과 외가친척 슬하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친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외가식구들 사이에서 홀로 성이 달라 남몰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점차 성본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자 본인 또한 의뢰인과 외가와 동일한 성으로 바꾸고 싶다며 요구하였고, 오랜 고민 끝에 자녀의 성본변경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까지 얼마 남지 않아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신청서에 출생 전 헤어진 친부와 유대감이 전혀 없는 점,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차질 없이 입학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 또한 같은 성을 갖게 되어 행복해한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