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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1개월)

국적취득 후 한국식이름으로 1개월 만에 인용 결정

2025.03.28

성본창설 업무 사례

 

 

 

■ 진행과정

 

▣ 9월 9일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10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 연령: 4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진행

 

 

테헤란의 조력

 

 

외국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한글로 표기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처럼 성에 한자가 없고, 본이 없습니다.

 

 

이 때 성을 김, 이, 박 등 다른 성으로 사용하길 희망하거나 한자를 넣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성본창설'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뿐만 아니라 성본창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대응

- 인용 결정 이후 신고까지 대행(희망자 한정, 추가 비용 발생)

 

 

아울러 테헤란은 서류 준비 관련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

 

 

각자 선택에 따라 개명만, 성본창설만 혹은 개명과 성본창설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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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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