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1개월)
국적취득 후 한국식이름으로 1개월 만에 인용 결정
성본창설 업무 사례
▣ 9월 9일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10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 연령: 4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진행
외국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처럼 성에 한자가 없고, 본이 없습니다.
이 때 성을 김, 이, 박 등 다른 성으로 사용하길 희망하거나 한자를 넣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성본창설'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뿐만 아니라 성본창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대응
- 인용 결정 이후 신고까지 대행(희망자 한정, 추가 비용 발생)
아울러 테헤란은 서류 준비 관련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
각자 선택에 따라 개명만, 성본창설만 혹은 개명과 성본창설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