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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장애인강간죄, 서로 동의한 관계라 생각했는데 성폭행 신고? 기소유예 이끌어내다

2026.08.31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장애가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장애인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건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고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기에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대방의 가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장애인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지로 관계한 적은 정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는 사건은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이 장애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장애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만남 과정,

사건 전후 상대방의 의사표현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온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정도와 당시 의사결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했다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으며,

신중한 조율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안을 엄중하게 살폈지만,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이용했거나 의사결정 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의사표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장애인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테헤란이 첫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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