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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착취목적대화, 만나지도 않았는데 고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2026.07.24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SNS를 둘러보다가

한 여성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시물에 가볍게 댓글을 남기는 정도였지만,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오면서 두 사람은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사는 지역이나 취미, 학교생활과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자신은 고등학생이라고 밝혔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애 경험이 있는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지와 같은 사적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실제로 만나 숙박업소에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질문에 답하거나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연락했고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으니 서로 동의한 대화라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의 부모가 휴대전화에서 해당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SNS 계정과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지도 않았고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혐의명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목적대화는 반드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거나 실제로 만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성적인 질문을 반복했고,

사진 전송과 오프라인 만남까지 요구한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SNS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 전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되었는지,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몇 차례 이어졌는지,

사진과 만남을 요구한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메시지 기록이 확보된 상황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도 호응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대가를 제시하거나 협박한 정황도 없다는 점도 객관적인 대화 기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를 가정한 준비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화를 이어갔는지, 사진을 요구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숙박업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확인할 질문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을 축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도록 했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었는지도 충분히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하는 과정 역시 신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할 경우 회유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은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테헤란은 정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부모가 대화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분노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성급하게 합의를 재촉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고, 충동적인 온라인 활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 상담도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익명 SNS 계정을 정리하고 미성년자와의 개인적인 연락을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가 형식적인 선처 자료로 보이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과정을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뒤에도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고

만남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온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상대방도 대화에 응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정말 만날 생각은 없었다”

해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를 시작한 경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성적인 표현의 반복성과 구체성, 사진이나 영상 요구 여부,

제 만남을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만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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