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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2026.01.22 조회수 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 받을 뻔 했으나

선처 받아 해결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전에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았다고 하죠. 


상가 건물에 화장실이 보여 들어갔고 급하게 볼일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 보였고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황에서

문득 여자화장실이 궁금해 살짝 들어가보게 되었다고 하죠. 


남자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성 두 명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들이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하죠.


당시 화장실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고,

같은 시각 여성 이용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마주치게 됨과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이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이고 성별 구분이 명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적목적다중밀집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셨지만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과에 남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가 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성적 목적 없이

단순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단순한 호기심에 잠깐 내부를 보고자 들어갔을 뿐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여자화장실 침입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죠.


해당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성인지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을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했죠. 


나오다가 마주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이 명확하게 함으로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성적 목적 없이 단순한 실수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적목적다중밀집장소침입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가 남을 경우 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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