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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의없는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

2026.01.16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의 없는 촬영에 속옷이 찍혀 선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박씨는 남성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 김씨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에 취한 여성 김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입고 있던 치마가 뒤집혔고 이에 박씨는

다음날 김씨를 놀리기 위해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태워 김씨를 집에 보낸 후, 그 영상을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김씨는 영상을 확인한 후 화를 내며, 박씨를 도촬죄로 신고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에게 출석 요청을 받은

즉시, 테헤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박씨는 그저 친구의 술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촬영한 것뿐이지,

그 행동에 성적인 의도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뜻과는 반대로 김씨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도촬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진술을 중점으로 고려하곤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김씨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찍혔기에 명백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였죠.

 

자세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박씨의 혐의를 전면 인정하기로 설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도촬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죠. 

 

그 후, 2차 가해로 취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함께 조심스러운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촬영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유포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박씨에게 성적 의도나 추가 유포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것,

그리고 교육을 자발적으로 제안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도촬죄 혐의로 경찰에게 연락받은 즉시, 당소를 찾아주셨기에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했던 사건이었죠.

 

성범죄 사건, 특히 증거가 명확한 불법 촬영 혐의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판단과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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