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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인천 집단 성폭행 사건'

2020.06.08 조회수 1671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인천 집단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본 사건은 지난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10대, 중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는데요.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내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이에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사건을 교육감에게 보호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자문하며

"이 역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이 혹여나 학교이름이 알려질까 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는 학교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19조(학교장의 의무)위반"이라고 자문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으로

교장과 교감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피해 학생은 가해자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더욱이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측 역시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조치 및 보고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가 노출됐다는 점,

교장과 교감이 '학교 이름'이 알려질까 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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