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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인데 구속 수사?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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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인데 구속 수사?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골든타임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여섯 글자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가늘게 떨리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 모텔까지 갔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거부해서 멈췄거나, 혹은 술에 취한 상대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상황이시겠죠.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안 갔으니까 강간은 아니지 않나?",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참작해 주겠지."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은 귀하를 차가운 감옥으로 이끄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수'를 '실패한 범죄'가 아닌 '완성된 범죄의 시도'로 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가는 법의 시계를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합니다.

1.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될 수 있는 진짜 이유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착각은 "준강간은 진짜 강간보다 가볍다"는 오해입니다. 법전에 적힌 '준(準)'이라는 글자 때문에 강간에 준하는, 즉 조금 모자란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칼을 들고 위협한 것과 동급의 범죄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귀하는 "때리지도 않았고 얌전히 있었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를 노린 것을 더 악질적인 기회주의적 범죄로 봅니다.

 

특히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면죄부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형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범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판사가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귀하에게 내려질 선고는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뿐입니다. "벌금 좀 내고 끝내자"는 생각은 애초에 불가능한 시나리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삽입하지 않았는데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기준


"넣지는 않았어요. 옷만 벗기려다 말았다니까요." 억울함에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하의 상식으로는 성기 결합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리적 판단 기준인 '실행의 착수' 시점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간음할 의도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시도, 혹은 껴안거나 만지는 행위가 시작된 순간 이미 범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삽입에 실패했거나 도중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수(완성)'에 이르지 못한 '미수'일 뿐, 범죄의 성립 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왜 멈췄는지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자의로 멈춘 것인지(중지미수), 아니면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인지(장애미수)에 따라 형량이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진술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귀하는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필름 끊긴 피해자의 진술, 어떻게 탄핵해야 할까요?


준강간 미수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동의 여부'와 '심신상실 여부'입니다. 귀하는 "분명히 상대방도 좋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눈 떠보니 당신이 이러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안타깝게도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최근 수사 트렌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셔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는지, 아니면 몸을 가눌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귀하가 살길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평소처럼 대화하고 행동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모텔 입구 CCTV 속 피해자의 걸음걸이, 사건 직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문맥, 술자리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현미경처럼 분석해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멀쩡해 보였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려다가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이 정도면 훈방인가요?"라고 물으며 불안감을 달래거나,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억울하다"고 읍소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첫 경찰 조사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재판 끝까지 귀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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