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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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 단계에서 남은 선택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목차>
1. 강제추행구공판의 현재 의미
2. 구공판 단계에서 가능한 처분의 현실
3. 선고유예가 나온 군사 사건의 구조
강제추행구공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사는 끝났고, 검사는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변호사를 지금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압니다.
구공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압박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방향은 갈립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로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1. 강제추행구공판의 의미와 현재 위치
강제추행구공판은 검사가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종 오해가 생깁니다. “기소됐으니 유죄 확정 아닌가요?”라는 생각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여전히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구공판까지 왔다는 건 검사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술, CCTV, 통신 기록, 주변 정황.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은 단순합니다.
혐의를 끝까지 다툴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결과를 줄일 것인지입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다가 재판에서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그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유, 결국 “지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구공판 이후 전략은 수사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2. 강제추행구공판에서 설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뭘로 잡아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 기소유예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가능한 처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남는 건 실형, 집행유예, 벌금,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선고유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예상될 때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59조 기준입니다. 전과가 중하거나, 범행 경위가 무겁다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합의가 늦어 구공판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오히려 집행유예조차 놓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검색하는 분들 심리,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 뒤에는 결국 전과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짜야 합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실제 구조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구공판까지 간 군인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혐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이 문제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반성의 진정성, 반복 가능성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쌓였습니다.
합의가 처음부터 되지 않았다는 점도 오히려 설명 요소가 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다”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판단할 때 보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 사회적 기반, 직업 특성, 재범 가능성.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마무리
강제추행구공판까지 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 문이나 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시간은 흘렀고 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공판 단계는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무엇을 포기할지.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경험상, 이 단계에서의 결정 하나가 이후 몇 년을 바꿉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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