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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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연락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오늘 해야 하나요? 늦으면 끝인가요?
Q.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연락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오늘 해야 하나요? 늦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고, 지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이후로 상대방에게서 “너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오늘은 지인에게서 “이미 경찰서에 상담하러 갔다는 얘기가 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닌데,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소개로 알게 된 이성과 몇 번 연락하다가 술자리를 가졌고, 그날 서로 분위기가 괜찮아서 모텔까지 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관계 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고, 다음 날부터 “너 강제로 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폭력을 쓰거나 위협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항을 못 한 상태였다”, “거절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더 불안한 건, 그날 저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고, 제가 혹시 해명하려고 연락했다가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받을까 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과 공통 지인이 있어 소문이 번질까 봐 무섭고, 만약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면 가족이나 거래처에 알려질까 봐 일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합의부터 해라” “빨리 돈 주고 끝내라” 같은 말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불리해질까 봐 겁이 납니다.
저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형사사건 자체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성폭행’은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들 해서 더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소가 접수되기 전부터 하는 게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그리고 선임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부분에서 불리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 “동의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핵심 포인트(고의성, 강제성, 동의 여부 판단 기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범이어도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구속이 된다면 보통 어떤 사유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나 양형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당시 메시지, CCTV, 출입 기록, 진료 기록 등).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 사건을 키울 수 있는지(연락 시도, 사과 문자, 합의 제안 등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이 상황에서는 “고소가 접수된 뒤에 움직이자”보다 고소 전이라도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훨씬 안전하고, 그 준비가 초반 수사의 프레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마약 사건처럼 검사 결과 한 방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 “동의가 있었는지, 당시 상대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걸 피의자가 인식했는지”를 정황으로 쌓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보통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주장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진술이 현실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텔 출입 기록, CCTV 가능성, 카드·택시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주변인 진술, 그리고 사후에 오간 대화까지 촘촘히 엮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서로 분위기가 괜찮아 모텔에 갔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무혐의를 보장하진 않지만 사건을 설명할 출발점은 됩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행동이 ‘자연스러운 합의된 관계’로 읽히는지, 아니면 상대의 거부·불편·위축이 드러나는데도 강행한 것으로 읽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 “동의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상대의 상태’와 ‘당시 인지 가능성’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동의 능력이나 저항 가능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굳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도 취해서 잘 몰랐습니다”처럼 맞받아치는 식의 표현입니다. 본인은 억울해서 하는 말인데, 수사기록에서는 “상대가 취한 걸 알았고, 본인도 판단이 흐렸다는 걸 인정하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또 “거절을 분명히 안 했으니 동의다”라는 식의 접근도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동의가 단순히 ‘거절이 없었다’로 정리되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상대가 실질적으로 동의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말로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정황이 어느 쪽으로 더 설득력 있게 모이느냐입니다.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가 붙는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을 고민하는 지점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유형에서 도주보다도 “증거인멸”과 “2차 가해” 가능성을 훨씬 민감하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인멸이란 휴대폰을 바꾸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 같은 노골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연락해서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메시지 자체가 ‘회유·압박’으로 오해되면서 수사의 강도를 올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통 지인이 있고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주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려고만 해도 “주변 진술을 흔들려고 한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한두 번의 잘못된 연락이 사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을 왜 지금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고소 접수 전 상담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냐”만 보면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남아 있는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말이 흔들리지 않게 진술의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방어가 됩니다. 특히 CCTV는 생각보다 보존 기간이 짧고, 출입 기록이나 카드 내역처럼 객관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메시지·통화 내역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본인이 불안해서 ‘설명해보겠다’며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부터 그 대화가 수사기록의 중심으로 끼어들어 사건의 프레임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임 타이밍을 놓치면 불리해지는 건 “변호사가 없어서 법적으로 못 한다”가 아니라, 초반 진술과 정황이 엉킨 채로 굳어지고, 그걸 나중에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입니다.
소명자료와 양형자료는 이 사건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직 고소가 확정된 것도, 혐의가 구체화된 것도 아닌 시점에 반성문부터 쓰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전제로 하는 문서로 읽히기 쉬워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단계에서는 스스로 불리한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날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입니다. 관계 전후로 오간 메시지의 전체 맥락, 만남의 경위, 이동 동선, 다음 날 이후의 대화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혹시 상대가 당시 불편함을 표현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건 금물입니다. 주변인에게 “그날 너 봤지?” “CCTV 좀 알아봐줘” 같은 부탁을 돌리는 순간 그 자체가 사건을 확장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는 조용히 확보할 수 있고, 어떤 접근은 바로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불안을 행동으로 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해명 문자, 사과 문자, 합의 제안은 의도가 선해도 위험하게 비칠 수 있고, “빨리 돈 주고 끝내라”는 주변 조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절대 연락하지 말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락이 오거나 조사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본인의 기억을 정리하고 객관 자료의 보존 가능성을 점검해 두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상대가 동의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엇인지, 반대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숨이 막히는 시기에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가 아니라, 초반에 사건의 범위를 묶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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