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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뒤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경찰조사 연락 왔습니다… 기억이 엇갈리는데 조사받으면 바로 피의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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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뒤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경찰조사 연락 왔습니다… 기억이 엇갈리는데 조사받으면 바로 피의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손이 떨리고 잠이 거의 안 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성추행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어떤 행동이 문제라고 하는지, 정확히 누가 신고했는지도 자세히는 못 들었고 “일단 출석해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최근에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2차로 술집, 그 뒤에 노래방까지 갔는데 분위기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서로 장난도 치고 부축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술을 꽤 마셨고, 중간에 누군가를 택시 태워주려고 부축한 기억은 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던 건지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다음 날부터 단체방 분위기가 이상했고, 며칠 뒤 누군가가 “너 신고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무서워졌습니다.

 

더 불안한 건, 당시 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너가 팔을 잡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부축했다”라고 말이 엇갈립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니 겁이 납니다. 만약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퍼지면 직장 생활이 끝날 것 같고,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더 무섭습니다.

저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성 관련 사건으로 문제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부터 피의자로 확정되는 건지,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수색 같은 것도 진행되는 건지, 구속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이런 회식·술자리 상황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단순 부축이나 스킨십이 오해로 신고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구속이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사유(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나 양형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당시 대화 기록, 출입 내역, CCTV 요청,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의미가 있는지 등).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 “오해다” 같은 말을 했다가 오히려 인정처럼 보일까 봐 겁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선임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조사 내용부터 듣고 결정해도 되는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구속·처벌로 간다”는 식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회식 자리 성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말이 꼬이면 혐의의 틀이 굳어지기 쉬워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원칙을 먼저 잡아두셔야 합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보통 신고가 접수됐고, 최소한 신고자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에 관한 자료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전화 한 통으로 “피의자 확정”이라고 단정되는 건 아니고, 초기에는 참고인 확인처럼 시작했다가도 질문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인의 행위를 지목해 신고한 형태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행위자 특정’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라, 출석하면 자연스럽게 피의자 조사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고의성은 “마음속으로 추행하려고 했느냐”를 묻고 답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접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접촉 부위와 강도, 당시 상황에서 그 접촉이 ‘부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그 뒤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객관 요소로 판단합니다. 회식·노래방처럼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우발적 접촉’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왜 그 접촉이 발생했는지”가 현장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하고, CCTV나 동선, 동료들의 목격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오해인지 아닌지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황의 일치 여부로 정리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통상 구속이 논의되는 건 도주 우려가 뚜렷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발성 의혹이고, 직장과 주거가 안정돼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건을 키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불안해서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실 텐데,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수색은 사건의 필요성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권유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받아 압수·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이 나서 자료를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이 오히려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사건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조사에서 불리해지기 쉬운 말은 질문자님이 이미 예로 든 표현들에 숨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본인 입장에선 솔직한 고백인데, 기록으로 남으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이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더 위험합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접촉을 했다는 전제’를 깔고, 그 접촉을 가볍게 여겼다는 인상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오해다”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 설명 없이 결론만 말하는 형태라 수사기관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억나는 범위의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않되, “아예 모르겠다”로만 버티지도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그때 어떤 이유로 부축했는지,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그 뒤에 바로 떨어졌는지”처럼 판단에 필요한 핵심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나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지금은 반성문을 서둘러 쓰는 것보다 사건의 ‘틀’을 정확히 잡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회식 장소의 CCTV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빠르게 보존이 관건이고, 출입 시간이나 결제 내역, 동선이 확인되는 자료, 당시 단체방 대화처럼 사건 전후의 분위기와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직접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연락을 돌리면 “말 맞추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피해 주장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시도는,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위험이 커서 지금 단계에선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상담을 언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 사건은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의 뼈대를 잡아두는 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해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했는지, 어떤 장면을 문제 삼는지 듣고 나서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첫 조사에서 당황해 불필요한 표현이 나오는 순간 사건의 프레임이 그쪽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간단합니다. 사건을 키우는 행동, 특히 기록 삭제나 관계자 연락을 멈추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신 뒤, 출석 전에는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와 어떤 말이 위험한지까지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불안하실수록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는데, 성추행 사건은 서두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과 절차로 대응하시면 지금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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