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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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무원성추행, 일반인과 달리 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무원성추행, 일반인과 달리 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추행범죄는 누구에게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기도 하고,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 및 등록될 수 있는데다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물론 공무원성추행이라고 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은 생각보다 협소하기에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 '결격사유'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공무원은 국가에 고용되어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만큼, 일정한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 동안은 임용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방 출소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 비해서도 더 엄격한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성추행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조차 없으며, 강제추행죄에서도 벌금 100 만원이라면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성추행이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가벼운 처벌만으로도 임용결격사유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2) '당연퇴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공무원성추행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임용결격사유와는 달리 당연퇴직사유는 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임용될 수 없는 것과, 퇴직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추행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퇴직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0 만원의 벌금형보다는 완화된 요건이지만,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공무원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어떤 경우에든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강제추행죄로는 어떻게든 자유형을 피해야만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누구든 평생 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성추행을 저릴렀을 때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성추행을 범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혐의에 대응할 때에도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에 나서야 하며, 합의를 포함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처벌을 낮춰야만 형사처벌 이외의 각종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가슴을 쓸어내릴지 모르지만,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누구라 하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이익 보안처분까지 이어진다면 영원히 성범죄자로 살아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사건이기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답이 없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해결 경험 및 다수의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리적 해석과 사건정황 파악 등의 상담이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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