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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않고 카톡만 했는데도 그루밍 성범죄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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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않고 카톡만 했는데도 그루밍 성범죄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이 어떨지, 변호사인 저는 짐작이 갑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잘 통했을 뿐인데", "강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억울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뉴스에서 보던 흉악범으로 몰릴까 봐 등골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 예고를 들으셨다면 상황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밀감'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법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귀하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억지로 한 게 아닌데 왜 범죄라고 하는 걸까요?


가장 답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동의'의 문제일 겁니다. 귀하는 분명 상대방도 호감을 표시했고, 거부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졌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 '진정한 동의'란 존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루밍(Grooming)의 핵심입니다.

 

법리적으로 뜯어보면,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신뢰를 쌓은 뒤(라포 형성),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 학대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가 "밥 사줄게", "고민 들어줄게"라며 다가간 그 친절함이 수사기관의 눈에는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정불화나 교우관계 문제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면, 귀하의 호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안 했는데요?"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상태,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만나지도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손끝 하나 댄 적 없는데 무슨 성범죄냐"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만으로도 처벌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를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과 '반복성'인데, 카카오톡이나 DM으로 주고받은 은밀한 농담, 성적인 이모티콘, 야한 이야기들이 쌓이면 그 자체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귀하는 장난삼아, 혹은 호기심에 던진 메시지일지 몰라도 법은 이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난 적 없으니 안심하라고요? 로그 기록이 귀하의 혐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3. 사진 한 장 보내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대화 도중 분위기에 휩쓸려 "몸 사진 좀 보내봐", "특정 포즈 취해서 찍어줘"라고 요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고 보내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놀랍게도 판례는 귀하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전송하게 만든 행위까지 '제작'으로 봅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소장만 하려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요구한 순간 귀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주범이 되는 것이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죄질이 나쁩니다. '사진 한 장'의 대가가 최소 징역 5년이라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귀하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압니다. "사랑이었다", "장난이었다"라고 수백 번 외쳐봐야 수사관과 판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혐의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의도였는지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덜컥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그리고 법리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귀하를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무너져가는 일상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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