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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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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아청성매매 오해 받았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a 조회수 296회

1. 아청성매매 의뢰인이 오해 받은 이유는?

 

의뢰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성매매를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개요

 

랜덤채팅을 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고등학생이라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던 의뢰인도 상대방이 성인용품 등에 호기심을 보이니 성적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 번 만나 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라 망설였지만 얼굴만 보자는 상대방의 꼬득임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에 그대로 넘어갔죠.

두 사람은 이후에도 몇 번씩 만났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관계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상대방의 부모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모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아청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아청성매매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일반적인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게 보통입니다.

처벌 수위가 생각만큼 무겁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게 중요한 사건이죠.

문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리죠.

그만큼 처벌 수위가 뛰다 보니 아청성매매가 아닐 경우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성립요건은?

 

아청성매매는 금전 및 금품을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의 댓가로 지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 호의로 사준 밥 한끼가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성매매로 본다는 것이죠.

게다가 실제로 성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성인으로 착각했다면 단순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을리 없다고 봅니다.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본 것이죠.

 

3. 아청성매매 어떻게 대응했을까?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 성관계는 인정

 

먼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이나 당시 정황을 보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확실했죠.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억울함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2) 대가성 없음

 

문제는 대가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임을 이미 인지하고 만난 만큼 당시 식사나 카페 등에서 계산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했죠.

이를 대가성이 있느냐, 아니냐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매매 액수라고 하기에는 소액이 불과했으며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봤을 때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이러한 사실을 모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 상대방 동의 여부

 

미성년자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나이에 따른 처벌 방향입니다.

만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무리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만 16세가 넘었던 만큼 동의한 성관계였다면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실제로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으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사 당시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동의한 관계라는 건 인정하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아청성매매 결과는?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5. 아청성매매 사전 준비해야 하는 요건은?

 

위 의뢰인처럼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검토를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1) 상대방 나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만났을 때도 성인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하죠.

 

2) 대가성

 

다음으로 금품 또는 금전을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성매매라고 하면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자신이 준 물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술 또는 담배를 사다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은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3) 보호자 대신 상대방 진술이 중요

 

아청성매매 사건은 보호자가 대신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죠.

문제는 보호자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만큼 구체적인 대화 내역, 사건 전후 모습 등을 모아 강압적인 성관게나 유사성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아청성매매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저희가 가진 체계적인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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